문화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콘진원, 최대 10억 원 문화산업특화보증 10월 31일 마감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AI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10월 문화산업특화보증' 신청을 접수.
이번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던 기존 '문화콘텐츠기업보증' 및 '콘텐츠IP보증'의 2026년도 보증재원 조기 소진에 따라 긴급 편성.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의 자금 끊김 현상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은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상 9개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분야는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다만 단순 하청 및 외주 용역 업체, 1인 크리에이터 단순 영상, 순수 예술공연, 유통 플랫폼 및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선정된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는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외주 제작비, 스튜디오 및 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할 자금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제공 받음. 보증 한도는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등급에 따라 총 제작비의 20%에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차등 결정. 단, 프로젝트 자체 자금조달계획 30% 이상 보유 필요. 자부담 비율 및 선정 규모는 확인 필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 신청 희망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관할 금융센터에 사전 방문 상담 진행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이행.
접수처는 기술보증기금 지정 영업점.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및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등에서 사전 상담 후 방문 접수 진행. 제출 서류는 기술보증기금 사전 상담 시 별도 안내 예정으로 확인 필요.
문의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02-6441-3658, assess@kocca.kr),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97-85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