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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수수료 면제… 공적 퇴직연금 '푸른씨앗' 상시 모집

2026-10-2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경기소상공인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수수료 면제… 공적 퇴직연금 '푸른씨앗' 상시 모집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AI제작)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퇴직금 적립 및 노후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상시 모집 및 운영.

푸른씨앗은 영세 사업장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

신청 자격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국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입 범위가 기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자기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

지원 내용은 가입 후 3년간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전액 면제(0원) 혜택을 제공. 또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재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 한도는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81,000원씩 3년간 사업장당 최대 2,529만 원(최대 30명 기준)까지 지원. 근로자 지원금은 1인당 퇴직연금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최대 843,000원까지 퇴직연금 계좌로 추가 적립 지원. 자부담 비율은 사업주가 기본 퇴직연금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 중 정부 지원금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자부담. 선정 규모는 요건 충족 시 제한 없이 전원 선정.

퇴직연금 도입 시 행정 절차 단축 혜택도 존재.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 작성이나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 없이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체결만으로 가입 진행.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푸른씨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fund)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 방문 접수 방식 적용. 제출 서류는 근로자대표 동의서(또는 서식 양식), 사업자등록증, 가입 신청서 및 가입자 명부 작성 제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