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방침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경기소상공인뉴스
경기소상공인뉴스는 기사 생산의 일부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이 방침은 그 범위와 한계, 표시 방법, 책임 소재를 밝힌 것으로,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준칙」(2024년 12월 5일 제정,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동)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다. 본지 언론윤리강령 제8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1조 (적용 범위)
1. 이 방침은 본지가 생산하는 모든 기사와 사진, 삽화, 도표에 적용한다.
2. 본지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세우고 감독하는 책임자는 발행인·편집인으로 한다.
제2조 (사람의 책임)
1. 인공지능은 기사 생산의 보조 수단으로만 쓴다. 사람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2.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의 사실 확인과 최종 책임은 발행인·편집인에게 있다.
제3조 (활용하는 범위)
1. 자료 조사와 공고문 확인
2. 번역과 녹취의 문자 변환
3. 맞춤법과 오탈자 확인
4. 기사 요약문 작성
5. 수치 자료의 표·그래프 작성
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제작
제4조 (활용하지 아니하는 범위)
1. 실제로 촬영한 사진·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변형하거나 합성하는 일
2. 취재원이 하지 않은 말을 생성하는 일
3. 기사 전체를 인공지능이 작성하여 그대로 싣는 일
4.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생성하는 일
5.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일
제5조 (이미지의 제작과 표시)
1. 기사 이미지는 주관기관이 배포한 공식 자료, 본지가 다시 만든 표·그래프, 본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의 순서로 쓴다. 이 셋이 모두 불가능할 때에만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삽화를 쓴다.
2.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에는 이미지 안이나 바로 아래 사진 설명에 「AI 생성 이미지」임을 표시하고, 사용한 도구와 제작 주체를 함께 적는다.
3. 기사의 사진 출처란에도 그 사실을 적는다.
4.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삽화는 기사 내용과 맞아야 하며, 실제 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오인되게 만들지 아니한다.
제6조 (사실 확인)
1.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은 사람이 원 자료와 대조한 뒤에만 기사에 쓴다.
2. 수치, 날짜, 법령, 지원 요건, 기관명은 공고문이나 발표 기관의 자료로 다시 확인한다.
3. 사실과 다르거나 현실을 왜곡한 결과물은 즉시 폐기한다.
제7조 (권익의 보호)
1. 인공지능을 쓰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개인정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취재원과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지 아니한다.
3.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을 생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록과 공개)
1. 인공지능을 쓴 기사는 어떤 도구를 어떤 범위에 썼는지 기록으로 남긴다.
2. 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3.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9조 (정정 요청)
1. 인공지능으로 생산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전자우편 cpa5156@naver.com 또는 전화 010-4077-5579로 알려 주기 바란다.
2.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고치고 그 사실을 기사에 밝힌다.
3. 자세한 절차는 정정·반론보도 안내를 따른다.
제10조 (방침의 갱신)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 방침을 고칠 수 있으며, 고친 경우 시행일을 함께 밝힌다.
부칙
이 방침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