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강령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경기소상공인뉴스
경기소상공인뉴스는 소상공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이 강령은 본지의 모든 기사와 취재 활동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발행인과 기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1조 (진실 보도)
1. 본지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으로 메우지 아니하며, 확인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그 사실을 기사에 밝힌다.
2. 수치, 날짜, 법령, 지원 요건, 담당 기관명은 반드시 원 공고문 또는 발표 기관의 자료로 대조한 뒤 기재한다.
3. 보도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경위를 기사에 밝힌다.
제2조 (사실과 의견의 구분)
1. 기사에서 사실 정보와 기자의 해석·의견은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한다.
2. 논평과 주장은 사설·칼럼 등 그 성격이 드러나는 형식으로만 싣는다.
제3조 (출처의 명시)
1. 인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기사 안에 밝힌다.
2.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할 때에는 매체명을 밝히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3. 사진과 영상은 제공 주체를 기사에 표기한다. 본지가 직접 촬영한 것은 그 사실을 밝힌다.
4. 취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명으로 밝힌다. 익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사에 적는다.
제4조 (취재원 보호)
1.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원은 보호한다.
2.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취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해관계의 회피)
1. 기자는 자신이 금전적·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을 취재·보도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관계를 기사에 밝힌다.
2. 본지는 취재 대상으로부터 기사의 게재·수정·삭제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그에 준하는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본지는 광고·협찬을 이유로 기사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한다.
제6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1. 기사와 광고는 지면에서 명확히 구분한다.
2. 대가를 받고 작성한 홍보성 글은 기사로 싣지 아니한다. 부득이 싣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목과 본문에 표시한다.
3. 특정 업체의 상품·서비스 판매를 유도할 목적의 글은 기사로 싣지 아니한다.
제7조 (품위와 인격권)
1. 선정적·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쓰지 아니한다. 제목은 본문의 핵심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인종, 종교, 출신에 따른 차별적·혐오적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3. 범죄·재난 보도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4. 자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따른다.
제8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1. 본지는 기사 작성과 이미지 제작의 일부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본문·이미지가 포함된 기사는 그 사실을 기사에 표시한다.
3.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이라도 사실관계의 확인과 최종 책임은 사람인 기자와 발행인에게 있다.
제9조 (중복·유사 기사의 금지)
1. 이미 내보낸 기사와 같은 내용을 제목이나 문구만 바꾸어 새 기사로 다시 내보내지 아니한다.
2.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아니하며, 자체 확인과 재구성을 거쳐 쓴다.
제10조 (검색 노출의 조작 금지)
1. 검색 노출을 높일 목적으로 기사 제목이나 본문에 관련 없는 검색어를 반복하여 넣지 아니한다.
2. 배경색이나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문자를 숨겨 넣지 아니한다.
제11조 (강령의 준수와 심의)
1. 발행인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본지의 기사가 이 강령을 지켰는지 자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2. 이 강령을 어긴 기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기록한다.
3. 심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