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96%가 자동 가입시켜주는 '시민안전보험'…내 지역 보장 확인하는 법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3곳이 이 보험에 가입해 도입률이 96%에 이른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주민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는 제도다.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했다. 주민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익사 사고, 개물림 사고, 화상 사고 등이다. 다만 보장 항목과 지급액은 지자체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같은 사고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지급 실적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인구 약 305만 1900명인 인천광역시는 2025년 지급 건수가 153건에 그친 반면, 인구 약 118만 7000명인 수원시는 같은 기간 4531건이 지급됐다. 용인시는 441건, 고양시는 23건으로 인접한 대도시 사이에서도 편차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전국 시민안전보험 신청 건의 보험금 지급률이 약 90%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행정안전부·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안전보험포털(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서 연도와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거나 지도에서 지역을 클릭하면 보장 기간과 담당 부서, 연락처가 표시된다. 사고를 당했다면 주소지 지자체의 보장 항목을 확인한 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청구 기한은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