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취업고용노동부
청년 뽑으면 1년 최대 720만 원…소상공인이 챙겨야 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경기소상공인뉴스모집·취업고용노동부 직원을 새로 뽑으려는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는다.
■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
기본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하면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올해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 어떤 청년을 뽑아야 하나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월평균 급여는 450만 원 이하, 주 28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다.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수도권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은 이런 제한이 없어 일반 청년도 대상이 된다.
■ 얼마를 받나
사업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는다. 월 60만 원씩 나눠 지급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채용된 청년도 별도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는다. 2년간 일반 지역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이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에 채용된 청년에게는 별도 직접 지원금이 없다.
■ 신청 순서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 채용부터 첫 수령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존의 1유형·2유형 구분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다. 예전 자료를 보고 준비하면 요건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 요약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신청 시기: 채용 전 참여신청 원칙, 채용 후에는 3개월 이내
문의처: 국번 없이 1350(평일 09시~18시)
세부 요건과 제외 업종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