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6년 수도권 시민안전보험 확대 “일상 속 재난, 시·군이 책임진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을 맞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도심에서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화재·폭발·붕괴 사고 보장 한도 역시 상향했다. 자세한 보장 내용 확인 및 신청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내 '안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보장 대상을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인구 급증에 따라 관련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을 신설하여 총 16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양식과 구비서류 안내는 인천광역시 누리집(incheo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주요 시·군들도 지역 특성에 맞춘 강화된 안전망을 선보였다. 김포시와 파주시 등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상향하고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장 범위를 넓혔다. 거주 지역별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금액은 본인이 속한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특히 사고 발생 연도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여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25년 등 과거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므로, 사고 발생 시 지자체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