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과금·4대 보험료에 쓰는 25만 원…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개업일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흥업이나 도박기계 제조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요건에 맞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25만 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25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연료비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월 9일과 10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가 적용된다. 2월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선택하면 바우처 정보가 자동 등록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바우처 금액이 우선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로 회수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