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월 환산 223만 6,3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2026년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3.7%다.
■ 월급으로 얼마인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이다. 직원을 두고 있는 가게라면 내년 1월부터 이 금액이 최소 기준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별도로 붙는다.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시급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부담과 차이가 생긴다.
■ 어떻게 결정됐나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사용자위원이 낸 안으로 의결됐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요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정부에 2026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몇 명이 영향을 받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조사 방식에 따라 약 66만 명에서 297만 명까지 추정치가 갈린다. 통계 기준이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준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 정보 요약
결정 기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일: 2026년 7월 14일
2027년 시급: 1만 700원 (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 시작: 2027년 1월 1일
고시 일정과 최종 확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